- 성(性) 문제에 대한 사회적 불균형
- 각종잡설들/정치잡설
- 2007. 7. 15. 12:12
- 직장에서 어떤 남성사원이 업무시간에 혼자서 컴퓨터로 음란사이트를 보고 있었다.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던 여사원이 지나가다가 남성사원이 음란사이트를 보는 것을 보았다.
그 여사원은 남성사원의 그런 행동에 불쾌감을 느끼고, 그 남성사원을 "성추행"혐의로 신고했다.
여사원의 신고로 남성사원은 직장내 성추행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
- 직장에서 어떤 남성사원이 업무상 의견충돌로 인해 여사원을 째려보았다.
그 여사원은 남성사원이 자신을 훑어보는 모습에 불쾌감을 느끼고, 그 남성사원을 "성추행"혐의로 신고하였다.
여사원의 신고로 남성사원은 역시 직장내 성추행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
- 한 국회의원이 술자리에서 여기자의 가슴을 만졌다. (그런데, 여기자가 국회의원과 술먹을 일이 뭐가 있을까? 그것도 만취할 정도로...)
이후, 2심에서 '만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행동’이라는 이유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이 국회의원의 한 여성 지지자는 "불알 차고 못하면 병신이지"라고 소리를 쳤다. 이 여성은 두 달 뒤 어떤 나라당 공천을 받아 삼척시의원에 당선됐다
- 국가대표팀 감독을 지낸 자기들 은행 프로 농구단의 한 감독이 소속 선수를 성추행했다.
확인 결과 이전에도 똑같은 사례가 있었으나 은행측의 압력으로 고소 자체를 하지 못했고, 이번에는 법원에서 '만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행동’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나는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다. (컴을 전공한 공돌이다)
하지만, 내가 알기로, 법은 상식을 집대성해서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몰상식"한 "지들만의 법"이 되기 때문이다.
상식을 집대성하며 판결에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진정한 법으로서의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다.
힘 없는 평사원은 성추행이 아닌 행위가 성추행이 되지만,
힘 있는 사람은 성추행이 성추행이 아닌 행위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1/2의 사례는 법원에서의 사례는 아니다.
하지만, 3/4를 판결한 권위와 지식이 하늘을 찌르시는 판사님들께서는 1/2의 현실을 알 것이다.
(알지 못하다면 판사로서의 자격이 없다)
그리고, 각 사례의 정도에 맞는 판결과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도둑이 살인자보다 형량이 많을 수 없고, 1명을 죽인 살인자가 10명을 죽인 살인마보다 형량이 많을 수 없는 것이다. (더 많이 죽이면 보통사람이다. 이 경우는 형량이 작은 것을 확인했다)
남성에 대한 여성의 역차별까지 포함해서, 성 문제에 대한 사회적 불균형은 의외로 많다.
국회의원들... 성추행이나 돈 받아먹는 거 작작하고, 이런 부분의 법령이나 정비하면 안되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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