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카메라로 살인장면을 찍으면 살인죄의 증거가 될 수 없나?

몰카를 화장실에 설치했다고 생각해봅시다.
물론 불법이고, 화장실에서 좋지 않은 장면을 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화장실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고 봅시다.
범인은 용의주도하게 장갑을 끼고 지문을 비롯한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고 합시다.
살인을 성공시킨 범인은 안도하면서 마스크를 벗었다고 합시다.
그리고는 마침 그 얼굴이 몰카에 찍혔다고 합시다.




카메라를 회수한 사람이 화면을 보고 놀라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것은 불법이니 살인사건 수사에서 자료로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몰카를 설치했으므로 사생활침해죄로 처벌입니다"
라고 한다면...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의 법이 이렇게 몰상식할까요?
(사생활침해죄는 물론 성립해야죠)





요즘 정치판을 보면 이렇듯 주객이 전도된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선거법 위반"이므로 적을 수는 없습니다만,
대선 후보 검증 자료의 진위보다 자료 입수 경로가 우선이라는 주장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워터게이트 사건에 의한 닉슨 하야도 발생하지 못합니다.
아니, 대부분의 "조직적" 비리는 다 덮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내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한겨레신문을 보니 관련된 글이 있어 링크 겁니다.
누리꾼들의 패러디... 정말 재미있고 무섭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