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글 : 출산제도 영장발부에대한 Q & A

D.C. Inside에서 퍼온 글입니다.
군인이 나라를 지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병역을 필한 사람을 하대하는 분위기는 이미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전통이라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군필자 가산점 제도는 "남성"에 대한 우월주의 제도가 아니라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마친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는 것을 몇몇 사람들은 왜 인식하지 못하는지 이상합니다.

병역필한 여자분들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은 모르시는지, 원...




Q) 출산 못하는 불임여성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A) 걱정 마십시오. 남성들도 의사 소견에 따라 면제사유로 확인되면 병역 의무가 면제되듯이 불임이 의심되는 여성들은 의사 소견을 첨부하여 담당 기관에 제출하면 출산 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Q) 저는 아이를 낳고 싶은데 남편이 불임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거죠?

A)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출산 의무 면제로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다. 다만, 출산 의무를 이행한 여성에 비해 다양한 사회적 혜택은 받지 못하겠지요. 또한, 출산 영장을 회피할 목적으로 불임 남성과 명목상 결혼한 후 이혼을 한 것으로 후일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회봉사 활동이 가중되어 부과됩니다.

Q) 저는 아이는 좋아하지만 독신으로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A) 양심적 출산거부자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사회적으로 비양심적 출산기피자로 내모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사례와 형평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되도록 출산기간과 산후조리기간 및 육아기간 등에 상당한 2년 이상의 사회봉사활동으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Q) 의사가 불임이라고 했지만 입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혜택이 없는지요.

A) 당연히 혜택이 있습니다. 입양 또한 한 생명을 가슴으로 낳는 행위이고 소중한 생명을 기른다는 것은 국가가 적극 장려해야 하는 일입니다. 독신과는 달리 별도의 사회봉사활동은 없을 겁니다. 다만 임신기간이나 산후조리기간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혜택은 받기 어려울 듯 합니다.

Q) 슬프게도 유산입니다. 영장은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A) 걱정하지 마십시오.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임신중절 수술을 한 것이 확인된 경우 출산 의무를 대체하는 별도의 사회봉사활동은 없을 겁니다. 다만, 신성한 출산 영장을 회피할 목적으로 유산을 악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면 사회봉사활동이 가중되어 부과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저는 출산을 벌써 3번이나 했는데 혹시 혜택도 3배로 되나요?

A) 문의 주신 분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위험에 닦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애국자입니다. 당연히 이에 비례하여 혜택도 그에 상응하게 드려야 겠습니다만, 예산 등 여러 문제도 있으므로 3배까지 드리지는 못함을 양해바랍니다. 하지만 다양한 많은 혜택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Q) 병역 의무도 특정 나이가 지나면 대체복무만 한다던데 출산 의무는 어떻게 되지요?

A) 폐경기까지 그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은 사회 상념상 터무니 없으므로, 전체 여성 중 첫 아이의 출산 시기에 해당하는 연령을 인구통계학적 분포의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연령으로 기준을 정할 예정입니다. 그 나이가 지나면 출산의무는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활동으로 대체됩니다.

Q) 출산 기준 연령까지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사회봉사활동을 한다면 기존 직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사회봉사활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국가가 지정한 사회봉사 업체에서 근무해야 하고 이를 마친 후에는 원 직장에 복귀하도록 법률에 명시할 예정입니다. 이는 병역법과 형평에 맞게 운용할 예정입니다만 대부분의 여성이 출산을 취업 후에 한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할 것입니다.

다만, 과학 기술 연구소 등 일부 국가가 특히 필요로 하는 직역에서 근무하는 여성은 현 직장을 계속 근무하며 이를 사회봉사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회봉사활동 지정업체에서 근무하는 경우와는 달리 해당 기간 동안 그에 상당한 세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이는 출산의무를 이행한 여성들의 복지혜택을 위해 쓰여질 예정입니다.

Q) 신성한 출산 의무를 마쳤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는지요?

A)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절대 가산점은 안됩니다. 사회적 소수자인 장애인이나 원치 않게 불임인 여성들을 감안하면 위헌이니까요 :-)